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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별빛마을 9단지 입주민 여러분.
우리 별빛9단지는 2023년 9월부터 변경된 주차운영규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.
우선 많은 분들이 변경된 주차운영규정을 준수해 주시고 좀 더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에 기여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오는 12월 1일부터 '방문차량 주차요금 야간 할증 제도'을 시행하게 되어 안내 드립니다.
1. 목적 : 야간에 단순 주차만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부 차량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다른 입주민 차량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.
2. 할증 요금 적용
가) 각 세대에 부여된 120시간의 무료 주차시간은 현행과 동일하므로 월 120시간 이내의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나) 세대별로 월 120시간의 무료 주차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는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하여 야간 주차시간에 대해 할증요금을 적용합니다.
다) 할증율은 200% (시간당 2,000원)를 적용합니다.
라)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입니다.
==> 입차 및 출차 시간은 주차차단기 시스템에 기록된 해당 차량의 입출차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.
3. 시행 시기 : 2023년 12월 1일 부터 시행 (11월은 계도기간으로 운영)
위와 같이 주차장이 제일 붐비는 야간 시간 위주로 빈번하게 방문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 세대별 월 무료주차시간(120시간) 이후 할증 요금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.
우리 단지의 주차운영규정은 실거주중인 입주민 분들을 제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, 방문 차량으로 인해 다른 입주민 분들의 주차 불편을 조금이나마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.
더 많은 정보 및 자세한 내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아파트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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